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의 원칙 (문단 편집) ==== 최소침해의 원칙 ====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뜻한다. 비례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부분 이 항목에 많은 분량을 할애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어떤 장소에 새벽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저녁이나 아침까지 그 출입을 제한한다면 최소침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최소침해의 원칙에서는 '''단계이론'''을 적용한다. 즉,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가장 약한 단계에서부터 제한하여, 약한 단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이르러야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6헌가5|96헌가5결정]]) * 1. 기본권행사 방법의 규제 : 이 단계에서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누구든 가능하지만 그 액수가 천만원이 넘으면 일정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이 이에 해당한다. * 2. 기본권행사 여부의 규제 : 이 단계에서는 기본권 행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청에서 허가하는 경우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1단계에서는 '''원칙적인 허용. 예외적 금지.'''을 목표로 하고, 이 단계에서도 법안의 목적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인 금지. 예외적 허용''' 기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곧바로 원칙적인 금지로 법안을 만들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벗어난다. 참고로 위 결정례의 경우에는 원래 2번처럼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위헌판결을 받아 1번의 예시처럼 수정되었다. 최소침해의 원칙에 벗어난 대표적인 결정례로는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례가 있다. 원래 이전에는 과외교습이 전면적 금지였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지만 헌재는 이것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판결하였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8헌가16|98헌가16결정]]) 이 경우, 균등한 사교육을 받을 목적의 정당성, 이로 인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었으나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에서 위배되어 위헌판결이 나왔다. 단계이론 외에 최소침해의 원칙을 심사하는 기준은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작냐 크냐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상업광고의 경우에는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에 비해 그 보호의 정도가 낮다. 인격발현이나 사상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엄격한 심사기준보다는 위의 수단의 적합성과 같이 '입법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인지로 심사기준이 완화된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3헌가3|2003헌가3결정]])~~그런데 정작 위헌판결이 나왔다.~~ 만약 침해의 정도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위해 'A'라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그 A가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증진시킬지는 알 수 없다. 이 때에는 그냥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지켰다고 보고, A법에 대해 합헌을 내린다. 즉,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일단 최소침해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나중에 A를 대체할 B, C, D법을 만들 권리를 입법자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0헌가65|2010헌가65결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